신주 발행가액 확정 공고(25.10.14)
2025.10.14
신주 발행가액 확정 공고
당사는 금번 유상증자 관련 신주 발행가액이 확정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- 다 음 -
1. 신주의 확정 발행가액 : 기명식 보통주식 1주당 18,830원
2. 청약 증거금 : 기명식 보통주식 1주당 18,830원 (청약금액의 100%)
3. 구주주 청약기간 : 2025년 10월 16일 ~ 2025년 10월 17일 (2영업일간)
4. 일반공모 청약기간 : 2025년 10월 21일 ~ 2025년 10월 22일 (2영업일간)
- 구주주 청약 결과 발생하는 실권주 및 단수주에 대해서는 대표주관회사가 이를 일반에게 공모할 수 있습니다. 단, 「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정」 제9조 제2항에 의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, 벤처기업투자신탁 및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배정하여야 할 주식이 50,000주 이하(액면가 500원 기준)이거나,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일반에게 공모하지 않고, 대표주관회사가 인수할 수 있습니다.
- 일반공모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시에 적용된 확정 발행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.
5. 청약사무 취급처
- 구주주 중 실질주주 :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 및 한국투자증권㈜ 본·지점
- 구주주 중 특별계좌보유자(舊 명부주주) : 한국투자증권㈜ 본·지점
- 일반공모 청약자 : 한국투자증권㈜ 본·지점
6. 기타사항
- 확정 발행가액은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. 다만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165조의6 및 「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」 제5-15조의2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구주주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%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%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 발행가액으로 합니다. 단,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하며, 그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.
▶ 확정 발행가액 = Max[Min(1차 발행가액, 2차 발행가액),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의 60%]
- 신주의 발행가액이 확정됨에 따라 이를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(http://konantech.com)에 공고함으로써 개별주주에 대한 통지를 갈음합니다.
-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일에 주금으로 대체하며, 청약일로부터 납입일까지의 이자는 없습니다.
2025년 10월 14일
주식회사 코난테크놀로지
대표이사 김 영 섬